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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1번뿐인가요?

한번당첨되었지만 맘에 안들어서 포기했는데 아는 분이 5년인가 지나면 또 갱신되서 다시 특별공급청약을 넣을수있다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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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공에 당첨되어 포기한 경우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개인에게 딱 한번만 가능합니다. 즉, 청약후 미당첨이라면 계속적으로 특공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번 당첨이 된 이후에 본계약을 포기하면 더이상 특공에는 청약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5년, 10년등은 일반청약에서의 당첨 후 포기에 따른 재당첨기간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는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 개편으로 인해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복 당첨 시 선 접수자 유효는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의 청약에 함께 지원하여 둘 다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합니다. 이로써 결혼 후에도 청약 기회가 한 번 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규제 폐지는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개편된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도 2024년부터 더 유연한 조건으로 주택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부 중복 당첨 시에도 더욱 공정한 접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의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당첨 포기하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 : 최대 10년 /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청약지원 불가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청약당첨 포기로 인한 재당첨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 : 10년

    청약과열지역 : 7년

    토지임대주택 : 5년

    투기과밀지구 내 정비사업 : 5년

    위 지역은 일반청약가능하나

    특별공급은 평생 자격 발탁

    생애최초무주택 자격 상실입니다.

  • 특별공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평생 1번입니다.

    신혼 특공으로 한번 됐으면 이후에 다자녀든 생애최초든 뭐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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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당첨되었지만 맘에 안들어서 포기했는데 아는 분이 5년인가 지나면 또 갱신되서 다시 특별공급청약을 넣을수있다는데 그런가요?

    ==> 네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한 경우에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역별, 원인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기간 만 경과된다면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에도 재차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생 한 번뿐"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정책에 따라 다르며, 최근의 경향으로는 5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건과 기간은 시행령이나 해당 주택정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의 주택청약 관련 법규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재당첨 제한 기간, 필요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 공급기관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공급은 생에 1번만 가능하므로 포기하셨다면 다음 청약은 특별공급으로 넣으실 수 없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지나 일반공급 등으로 넣으셔야해요.

  • 특별공급은 딱한번만 기회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때는 잘생각해 보시고 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특별공급으로 받을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