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년 단위로계약하는 유통에서 일하는 판촉입니다.무거운박스를 너무들어 손목.어깨가 너무아파 연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합니다.계약종료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계약하는 유통에서 일하는 판촉입니다.무거운박스를 너무들어 손목.어깨가 너무아파 연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합니다.계약종료라 받을수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
해당 손목파열로 인한 병원치료가 2~3개월 이상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요청하시거나,
산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계약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도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1년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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