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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비오리92
배부른비오리92

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년 단위로계약하는 유통에서 일하는 판촉입니다.무거운박스를 너무들어 손목.어깨가 너무아파 연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합니다.계약종료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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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계약하는 유통에서 일하는 판촉입니다.무거운박스를 너무들어 손목.어깨가 너무아파 연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합니다.계약종료라 받을수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

    해당 손목파열로 인한 병원치료가 2~3개월 이상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요청하시거나,

    산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계약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도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1년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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