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원칙상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기간이 종료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로 보게 되므로 별도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자동종료이므로 별도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문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만료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