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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주52시간하는 회사에 퇴근할때 퇴근체크 안하고 퇴근하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주52시간을 운영하는 회사에 월급제면 출근은 체크하고 퇴근은 체크안하고 퇴근하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그렇다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출근시에는 출퇴근체크 다 안하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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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1.1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체크해야 한다는, 사용자(사업주)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명령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스스로라도 시간을 체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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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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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퇴근 시에만 체크를 하지 않게 하여 추후에 연장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시간 모두 체크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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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출퇴근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 출퇴근 체크를 정확히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기록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체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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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 측정을 사용자가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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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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