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장 휴가때 알바를 해도 될까요?
제가 7월중 전역인데 현재 휴가를 길게 나온 상태이고 일, 단기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군인이 알바하면 단속을 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알바를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소지가 있으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겸직이 금지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