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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활기찬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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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병장 휴가때 알바를 해도 될까요?

제가 7월중 전역인데 현재 휴가를 길게 나온 상태이고 일, 단기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군인이 알바하면 단속을 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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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군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알바를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소지가 있으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겸직이 금지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