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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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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말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로 실업급여 충족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회사측에서는 좋게 나가자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서명을 안하고 계속근로를 요구하니 해고통보서를 쓸테니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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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와 사직서는 다릅니다. 해고통보서는 해고 통보를 했다는 절차적인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가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측에 해고통보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경우, 그 자체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고통지서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서면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해고통지서일뿐,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통보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지서에 서명하는 취지가 해고통보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서명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