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불가하나, 귀 하의 경우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이기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하고, 이를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62.89시간 이고, 이에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대략 2,592,095원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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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근로해도 시급 10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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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나, 주간에 근무하나 급여계산은 동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근무해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63.4시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