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급여 다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몬에서 단기알바를 구해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8일간 근무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20만원 가량이 덜 들어와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산해주시는분이 따로 있다고 물어보고 다시 계산해서 연락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하니 말은 해놨는데 아직 계산이 안 됐다고 계산 되면 연락 준다더니 또 문자도 안 보고 연락두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따로 저장해둔것은 없습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사람도 많이 쓰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내역, 문자기록, 통화내역, 입금된 급여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체 측에 연락하여 지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