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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산뜻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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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급여 다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몬에서 단기알바를 구해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8일간 근무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20만원 가량이 덜 들어와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산해주시는분이 따로 있다고 물어보고 다시 계산해서 연락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하니 말은 해놨는데 아직 계산이 안 됐다고 계산 되면 연락 준다더니 또 문자도 안 보고 연락두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따로 저장해둔것은 없습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사람도 많이 쓰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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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내역, 문자기록, 통화내역, 입금된 급여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체 측에 연락하여 지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