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자기가 미자라고 말하긴했는데 미자인지 머르겠고 암튼 계속 그냥 전화하자 톡하다가 계속 약간 유도를하길래 음메로 폰ㅅ하자 라고 보냈더니 자기 원래 그냥 카톡 프로필을 주고 거기다 톡을하니 고소장을 인터넷으로 접수한걸 캡쳐해서 보내더니 고소했다 그니깐 자기는 제가 합의금 얼마내는지 보고 취하하겠다 200 에서 300한다 그거 못구한다니까 협박식으로 그럼 구해와야지 취하할거다 자기는 미성년자다 라고말을했습니다. 옵챗은 나간상태이규 그냥톡으로 이야기한내용은 있어요 이게 고소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귀하가 “폰섹” 제안을 한 사실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유인 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자”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 요구 상황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캡처를 보내고, “200~300만원 주면 취하하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고·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라 속였다면 무고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상대방이 보낸 모든 대화 내용, 고소장 접수 캡처, 합의금 요구 발언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는 경찰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처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는 조작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형사적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 주면 끝내자”라는 상대방 말만 믿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송금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 속에서 대응하시고, 합의도 정식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우선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 부분도 고려해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애초에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