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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망둥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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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개월이 지난 직원인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업무지시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직원들과도 잘 섞이지 못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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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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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되어야 하나,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개월이 지난 직원인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업무지시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직원들과도 잘 섞이지 못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회사는 해고 절차, 양정,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부적응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업무상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여러차례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명시적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성 인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참고로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 견책 등 다른 징계를 하여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절차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응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