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에 반영되지 않은, 오래전에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
1994년에 전월세로 전입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있음, 계약일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
등기부등본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확인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는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야하는지,
혹시 거짓말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무는 최근에 생긴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실거래가 등록의 경우는 매매시 진행되는부분이므로 임대차와 부동산 실거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조건 확인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제 세입자를 만나 물어보시거나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계약서 확인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3자인 경우나 임차인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야하는지,
혹시 거짓말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말 오래전이군요
1994년의 임대차 거래는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전입 사실 외 공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는 없으니 임대인이 제시하는 대로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월세라면 비교적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주변의 시세를 고려하여 참고하시되 미심쩍다면 차임입금내역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서로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텐데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물어볼때는 관계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무한테나 보증금을 얘기 안해줄겁니다
만약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을 만나서 계약 관계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자, 보증금액 등 적혀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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