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일반적인 회사 10명인 회사에서는 어떻게들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유형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정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DC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합니다.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할지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편의나 근로자의 의견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 유형에 해당하므로 어느 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가 없으며, 보통 회사에서는 DC형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DC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DB를 도입할지 DC를 도입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DB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C를 선택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몇명이든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이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DB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