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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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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촉착직 임원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지난 임원이고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올해 계약 종료되어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임원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직책만 임원이고 등기부에 등록된 임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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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임원이고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올해 계약 종료되어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임원이 명목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정년이 지난 임원이고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올해 계약 종료되어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임원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답변]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촉탁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고용보험을 계속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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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나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