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일본에서 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전체 구매할 갯수는 8개이고, 전체 가격은 70달러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본래 수입 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 만큼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관에서 통관 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8개 수량의 경우에도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로션 또는 크림의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70달러 미만의 8개 정도의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대량의 수량도 아니므로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러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명시적으로 정해진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관의 판단 하에 수량이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 받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개이고, 전체 가격이 70달러라면 목록통관으로 통관되거나,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수입신고 진행하여 소액 면세 적용 받아 관부가세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있으나 화장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에서 판단하는데 해당 수량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제한은 없기에 150불이하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가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션류의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 중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로션이나 크림)의 수량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전체 갯수 8개에 미화 70달러 미만이면 목록통관으로 가능합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입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유해화장품으로 분류 등 수입금지 성분 포함된 것이 아닌한 150달러 내이기에 수량 제한은 없이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이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