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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HUG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본 매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근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고, 본인이 사는 호수만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융자는 없는 상태이나 여러 서류에서 주거용이라는 용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도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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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생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편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HUG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본 매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근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고, 본인이 사는 호수만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융자는 없는 상태이나 여러 서류에서 주거용이라는 용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도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예정인 건물이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만큼 청년 전용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2종 근생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애매하시다면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대출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근생과 오피스텔이 혼용되어 있는것 같은데 해당 호실이 근생인지 오피스텔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생/오피스텔은 건물 전체의 용도이고 개별 호실은 근생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면 대출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 등을 가지고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