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HUG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본 매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근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고, 본인이 사는 호수만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융자는 없는 상태이나 여러 서류에서 주거용이라는 용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도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생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편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HUG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본 매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근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고, 본인이 사는 호수만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융자는 없는 상태이나 여러 서류에서 주거용이라는 용도는 확인이 되지 않아,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도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예정인 건물이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만큼 청년 전용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2종 근생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애매하시다면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대출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근생과 오피스텔이 혼용되어 있는것 같은데 해당 호실이 근생인지 오피스텔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생/오피스텔은 건물 전체의 용도이고 개별 호실은 근생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면 대출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 등을 가지고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