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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비오리37
유능한비오리3721.02.23

연가사용일수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제가 18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첫해에는 매달 1개씩 연가사용일수가 올라가다가 1년차부터 15개가 올라갔는데 그뒤로 연가사용일수가 지금까지 15일인데 언제 16일로 올라가고 몇년에 한개씩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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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2년에 1개씩 가산되며 최대 부여될 수 있는 개수는 25개 입니다.

    즉, 선생님은 2018년 3월붜 2019년 2월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2019년 3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에도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3년이 되는 2021년 3월에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16개가 되며, 해당 연도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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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할 시 2019.3에 15일, 2020.3에 15일, 2021.3에 16일, 2022.3에 16일, 2023.3에 17일..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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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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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3년이 되는 날 16개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 매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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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가산되는 연차휴가를 살펴보면,

    • 2018. 3. 1. : 입사

    • 2018. 3. 1. ~ 2019. 2. 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

    • 2019. 3. 1. :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20. 3. 1. :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21. 3. 1. :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2. 3. 1. :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3. 3. 1. : 17일 연차휴가 발생

    • 2024. 3. 1. : 17일 연차휴가 발생

    • 2025. 3. 1. : 18일 연차휴가 발생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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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따라서 귀 하의 경우, 18년 3월~19년 2월까지 매월 만근 시, 매달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총 11개)하며,

    19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5개

    20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5개

    21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6개

    22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6개

    23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7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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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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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차에 해당될 시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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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시기가 2018년 3월이므로 2021년 3월에 3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3월에 16일, 2023년 3월에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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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즉, 15,15,16,16,17,17 처럼 증가합니다.

    위와 별개로 최초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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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3-19.3 11+15

    19.3~20.3 15

    20.3~21.3 16

    금년 3월부터 16개 적용되며, 1,3,5 ,7 주기로 1개씩 증가하며 최대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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