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은 보통 몇년이내를 신축이라고 하는건가요?
2-3년정도 지난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더니 요즘 부동산에서는 5년도 신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몇년 이내의 건물을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건가요?!
신축의 정의가 딱히 법이나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사는곳이 신축이고 싶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준공 후 5년정도까지를 말합니다.
그외에 기준으로는 아파트에도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 처럼 나뉘는게 있는데 지금은 4세대 아파트정도로 단지 1층에 차가 다니지 않고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커뮤니티(도서관, 헬스장, 골프, 수영장등)가 잘되어 있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는 곳들은 신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신축은 보통 준공된지 5년이내까지, 준신축은 10년까지, 그 이상은 구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비계층이 주로 젊은층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하고 최신 인테리어와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편리한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신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말씀대로 2-3년 정도 지난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변 부동산들이 모두 20-30년이상 지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5년 정도 지난 건물도 신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입주~5년 까지는 신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10년 이하는 준 신축 그이후 부터는 연식으로 표현을 하고 20년 이상이 되면 구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 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신축과 구축을 구분 하는 기간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간을 통용하여 사용 하는데, 보통 오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 볼 것이 법률상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을 2년 3년 5년 경과함에 따라 하자보수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것과 연결하여 기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년이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라고하고 5~10년이내는 준신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신축이라는 개념은 부동산시장에서 쓰이는 개념일 뿐 입니다
대략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30년이 지나면사 벽면이 갈라지기고 부식이 진행되고 때문에 그 기간등을 고려할 때 신축의 개념은 4년 이내를 신축 범위로 간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말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제생각은 3년이내가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건물이라 하면 5년 이내를 신축건물로 보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지상에 차가 없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4bay 구조면 신축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에서 5년내의 건물을 신축으로 봅니다
그때 가격이 제일 비싼편이고 매도매수가 잘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