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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2

월세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친구가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월세 중도해지시에 불이익이 큰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외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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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

    민법상의 계약은 위약시 위약자가 민사사의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자도 중도해지시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나올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에 동의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 전세처럼 다음임차인+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남은 기간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가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중도해지를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부동산 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료전 이주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습니다.

    월세 및 부동산수수료 부담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에게 이주 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동일조건인지 금액 조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 놓으세요.

    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임대인 지인등에게 현관열쇠나 비번 알려주시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몇몇 임대인 중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로 심기가 많이 불편해 청소비도 요구 하고 트집잡을 거리를 찾아서 보증금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언쟁을 할 수도 있고 마음불편하게 끝내기도 합니다.

    친구분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계약시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월세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은 분명 기간전이니까 집이 빠지면 보증금 돌려준다 할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지않아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주니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일처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중도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새가 나갈때 까지의 월세도 부담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분께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닺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저갱신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처음 계약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보수는 질문자님쪽에서 부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 외에는 따로 부담해야 할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못받을 수도 있다는것도 감안하면 다른 부대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할 특이사항 등이 있다면 그 또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원할하게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