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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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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주 5일 5시간씩 일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게된다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공휴일 1.5배 시급 등 이런건 시급에 다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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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조건은 오히려 겹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