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주 5일 5시간씩 일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게된다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공휴일 1.5배 시급 등 이런건 시급에 다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조건은 오히려 겹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