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으면 급여지급일은 월급날까지인가요, 아니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 적용을 받아 14일 이내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퇴사일이라면 해당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월급은 전월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퇴사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은 산정사유발생 14일이내에 정산하면 됩니다.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퇴사일이 같은 경우에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마지막 근무일이 같다면 재직근로자의 예에 따라 마지막 월급을 당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퇴사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퇴사자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에서 정해진 월급지급일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월급날과 상관없이 기산일은 퇴사일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월급날과 같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월급날이 퇴사일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날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사정상 그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월급날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일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직 후 남은 금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