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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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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으면 급여지급일은 월급날까지인가요, 아니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 적용을 받아 14일 이내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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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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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퇴사일이라면 해당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월급은 전월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퇴사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은 산정사유발생 14일이내에 정산하면 됩니다.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퇴사일이 같은 경우에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마지막 근무일이 같다면 재직근로자의 예에 따라 마지막 월급을 당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퇴사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퇴사자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에서 정해진 월급지급일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월급날과 상관없이 기산일은 퇴사일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월급날과 같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월급날이 퇴사일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날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사정상 그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월급날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일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직 후 남은 금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