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월 이후 1년 안채우고 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
5월에 입사하여 1년 지나고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12월까지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환수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만약 12월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경우와 연차를 5개정도 남긴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급여와 다른 금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 발생일 이후 1년간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별도 수당이 없고 5개 남기고 퇴사하면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늘어난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임금의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그 자체로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1년을 채워 더 재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지난 근로관계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 이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금전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그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