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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얼마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실수로 기계부품을파손시켯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청구를 한다고 파손비용차감서 동의서를 쓰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할수 없이 싸인을 하긴햇는데요.이게 과연 정당한건지.만약 파손청구비용을 제가 월급에서 40만원을 차감한다는데요.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돼는게 없는지.어찌해야됄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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