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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검은꼬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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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24세이고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 중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이구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은 시급은 12000원 이라고 했고, 시골이라 다들 주휴수당은 안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휴를 안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합친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12000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고 저도 알겠다해서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사 후 주휴수당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황이 너무 애매해서 고민 중입니다.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참고로 소득세 3.3%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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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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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상에 명시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구두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높게 책정한것으로 보이는데(2023년 시급은 9,620원) -질문자도 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를 남겨놓은것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를 합한 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으로 시급 12천원을 다시 나눠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되었는지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는 3.3%와는 관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단, 거주하시는 지역에서의 학원 강사의 시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다른 학원들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었다 하면, 여기에서 높게 준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었다는 회사 측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반면, 다른 학원들은 주휴 빼고도 12,000원을 주더라 하면 아무래도 회사 측 논리는 타당성을 잃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구두로

    약정한 바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합의 또는 명시적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을 떼는데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