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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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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

계약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웠는데요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데도 채권자가 어떻게 할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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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의 경제력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보증인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신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