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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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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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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7.27.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7월 27일낸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추가로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들인다면 후순위로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첫번째 사직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먼저 낸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기 전 근로자가 두번째 사직서를 냈다면, 첫번째 사직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두번째 사직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먼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사직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이후 사직일을 변경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변경된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