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 11월 말일쯤에 재계약을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들과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가요?
신청하는방법과 차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하한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이며,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 임금이나 근로시간 저하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는 없으며 근무 시 받았던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이며 변경된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중대한지 명확한 지침은 없고 보통 근로시간의 3분의 1정도 바뀌었다고 보곤 합니다.
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