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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발발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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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작년에 전세 계약을 2년 했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천장에 쥐 오줌 자국이 생겼고 매일은 아니지만 쥐가 돌아 다니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아직 계약 종료일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으로 중도 해지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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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전세 계약을 2년 했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천장에 쥐 오줌 자국이 생겼고 매일은 아니지만 쥐가 돌아 다니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아직 계약 종료일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으로 중도 해지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막바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쥐 박멸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서대책에 효과가 없거나 안해주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보통 2년)을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중대한 하자 (위생·해충·안전문제)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자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쥐 퇴치 등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 심각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모아왔던 객관적 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지제없이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구하고 방역을 불러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쥐로 인한 위생·건강 피해가 명백하다면, 해당 사유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주거 환경 유지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전세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나가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임대인과의 소통, 법적 절차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LH 전세상담센터, 지방자치단체 주택과에 문의하면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상담센터 1600-1004

    해당 구청 주택과: 주거환경 민원 접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중도 계약 해지는 어려울 듯하고 임대인에기 쥐가 출몰하니 방역업체를 불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 때 중도해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계약 해지를 요청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유지 의무"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주거에 적합하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쥐가 자주 출몰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에는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방역등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방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쥐의 오줌등으로 사진과 같은 벽지에 얼룩은 거의생기지 않습니다. 즉, 벽이나 천장의 누수가 의심스럽고 만약 누수가 확인된다면 해당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기 떄문에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의 원인을 먼저 확인히신뒤에 그 결과에 맞게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쥐와 같은 해충 문제는 주거 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상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쥐 문제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상황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문제 통보 및 해결 요청 :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집주인(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쥐 문제는 이러한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대처 :

      임대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방역 등 해결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 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해결 노력을 했는데도 쥐가 계속 발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가능성 :

      만약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방역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는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만약 임대인의 동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예: 공실 기간이 임대료, 중 개 수수료 등)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졍 할 수도 있습니다.

    쥐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쥐 문제의 심각성, 임대인의 해결 노력 여부 등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

    1. 증거 확보 :

      쥐 오줌 자극 사진, 쥐 소리 녹음,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한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과 소통 :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방역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세요. 내용 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

      현재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등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신 분의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