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2.06.16

반차는 연차 1일 쓴것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11.11일 입사해서 2022.06.16일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몇개이고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 된다면 연차가 1개 없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인경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2년 6월 16일 기준으로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22년 1월 1일에 비례로 부여한 연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반차는 통상 1일 연차의 반만 사용한 것으로 1일이 아닌 0.5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11.11일 입사해서 2022.06.16일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몇개이고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 된다면 연차가 1개 없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말그대로 반일처리되어야합니다.

    연단위연차 미발생이며, 월단위연차는 1월개근여부따져서 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차 사용해도 1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개가 없어집니다.

    •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7개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구요. 전부 개근했을 경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된 상태이기 떄문에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7개입니다. 그리고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개가 아닌 0.5개가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차를 사용하면 0.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11.11일 입사해서 2022.06.16일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몇개이고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 된다면 연차가 1개 없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6.16.현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반차)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이때는 4시간 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 사용으로 1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입사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7일입니다.

    2. 반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5일 사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