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을 하려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부분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의 취지, 목적, 기간,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싶다면 예를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밑이나 특약 및 기타사항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 능력 및 회사의 적응을 위해 입사일 기준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특정해서 기재하시고, 수습기간의 처우도 같이 명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90%지급 등이 있겠습니다.(단 반드시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둔다는 규정과 그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한다면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을 말하는지 시용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시용은 시용기간 종료 후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인 반면, 수습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를 훈련시키는 계약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후자 보다 본채용, 해고가 다소 수월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해고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시용을 하려면 시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시용 결과 평가 항목과 기준 명시,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 등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에 동의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는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