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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기심있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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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사업주와 협의 하여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쓰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월차를 이번달에 써도 될까요? 이번달에 아파서 하루쉬었는데 그날을 월차로 대체하고 싶어서요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쓰게 승인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사업주께서 잘모르시겠다고 가능하면 다음달월차를 이번에 쓰는걸 허락해주신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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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가능한 것으로 법위반 소지는 없으며 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 월차를 사용하게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만 된다면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장래 발생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