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인 중고등 학생들이 버젓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어른들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도 한다는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 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인 범죄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금지가 되기는 하겠으나 처벌규정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나 경찰에서 해당 미성년자들에 대해 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흡연 청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선도 조치나 학교 통보 등의 계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경로나 판매처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