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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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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금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회사 내 3년정도 차이나는 나이의 후배가 있습니다.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졌는데 저를 항상 놀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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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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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후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배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 연령, 근속기간, 사회적 지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후배로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관계의 우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다만 하위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숫적으로 다수인 하위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후배 1명이 가해자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상의 괴롭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부하 직원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꼭 상급자나 동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후배라도 관계의 우위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해당 후배가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관계상 우위에 따라 하급자나 동급자라도 수적 우세, 학력, 지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괴롭힘 주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하급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직급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나 경력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으로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보다 직급에 있어서는 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의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지위에서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후배 직원이 하급자라면 지위에서의 우위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관계의 우위(예: 직장 내 영향력, 수적 우위 등)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관계 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배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상사나 선배의 경우보다는 성립의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정된 사례로는 다수의 후배가 선배를 경우리는 경우 또는 선후배특수한 관계에 있어 관계적인 우위가 인정되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