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상해로 고소했고 전치4주가나왔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고소는 상해로했구요 근데 폭행이아닌 상해로 하고싶은데 죄명변경 의견서같은거는 없나요? 있으면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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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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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에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명 변경에 관한 의견서라는 건 따로 없고,
본인이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냥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하여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고 특별히 죄명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이나 별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