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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까다로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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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6월 14일 오전 마지막 출근 후

14일 오후 반차 ~ 6/28까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가 진행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서 상에는 6/30 퇴사 일자로 적어 놓았는데 30일은 일요일이라서요!

공식적인 퇴사 일자는 6/30(일)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7/1(월)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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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질문자님이 6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도 퇴직일자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거나, 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 : 0월 0일"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상호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6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퇴사일을 30일로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퇴사일은 3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28일까지 근로제공이므로

    퇴사일은 6.29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6.30.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6.29.까지 재직한 것입니다. 6. 30.으로 적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려면 7.1.로 적는게 맞습니다.

  • 6월 28일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6월 29일 부 퇴사이므로 퇴사일자는 6월 29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를 다음날이 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