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용 공고기간 긴급으로 낼 경우 일주일 가능하나요?
채용공고 기간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긴급 채용기간 10일 미만으로 단축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긴급으로 채용 할 경우 공고기간 7일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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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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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일간 공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용공고기간을 의무화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에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이 있긴 합니다. 다만 채용공고기간은 사업주의 자율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