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그럼 다른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통만 받고 있다면 해당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다른 2가지 요건이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체, 정신적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른 2가지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를 하였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고통맙 받는다고 그게 괴롭힘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