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맞게부과된것인지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10시까지 근로시간인데
9시30분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으로하고 일찍끝나면 일찍퇴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근로시작시간이 없어 근로시간이 총 10시간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10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적어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끝에 붙여서 일찍 퇴근하게 하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기에(근로기준법 제54조),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쪽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일찍 끝내면 조기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찍 끝났다고 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 중에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전으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9시20분부터 9시50분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