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인정받는도시락
역대급인정받는도시락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인데 만약 수습기간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전 기업에서 6개월 근무했었고,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 근로계약서를 3개월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3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수습기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면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계약만료 사유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기업 근로한 기간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이전 18개월 이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기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은 수습 적용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습 이후 내보내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계약만료가 가능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후 고용관계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 및 현재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