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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팀 게임중에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말을 한 팀원이 있는데

문맥상 성적인 모욕에 해당 하는 상황이지만

게임중 적에게 캐릭터를 잘 대줘서 죽었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를 통매음 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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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팀 게임 중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정도의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이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