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팀 게임중에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말을 한 팀원이 있는데
문맥상 성적인 모욕에 해당 하는 상황이지만
게임중 적에게 캐릭터를 잘 대줘서 죽었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를 통매음 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팀 게임 중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정도의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이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