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번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이 겹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이 공휴일이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할 것입니다. 만일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해당 근로자들만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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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