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퇴직후 최소 몇개월내 취업해야 실업급여 계속 적용되나요
9월말일
개인사정으로
퇴직후 최소 몇개월내 취업해야 실업급여 계속
연결 되서 적용되나요
2달 후 취업 될때 그후부터 합산 적용인지요
2ㆍ
한달후 퇴사 ?
3개월후 퇴사도 다 합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 내에 재취업해야 그전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감안하여 너무 오랜 공백을
두지 않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3년의 공백기간이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3년이내에 취업하면 합산이 됩니다.
한달후 퇴사 3개월후 퇴사도 전부 합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