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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밀린 보험료 내면 살릴 수 있나요?

실비보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밀린 보험료 내면 살릴 수 있나요? 실효된지 6개월정도 되었어요

밀린 보험료 내고 살리면 실효된상태에서 병원다닌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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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은 3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지 6개월이라면 보험료 부활제도로 부활하면 됩니다. 밀린 보험료 내고 부활하면 되는데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에 다닌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실효상태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납입최고기간 안에 기본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할 때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밀린 보험료 내면 살릴 수 있나요? 실효된지 6개월정도 되었어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등을 새롭게 이행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 내고 살리면 실효된상태에서 병원다닌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진료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남으로 인하여 보험의 실효 상태라면

    부활은 가능하지만 실효 기간중 병원 내역을 질문서상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 고지 내용에 따라서 보험사는 부활 승인할건지 . 부활 불가 판정 내릴건지

    정합니다,

    승인하여 부활 진행하더라도 실효 기간중 병원 내역에 대해서는 보장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일반적으로 밀린 보험료 납부 시에 보험 계약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실효가 된 계약에 대해 이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계약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 치료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구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다고 하더라도 부활하는 시점으로부터의 알릴의무 사항을 재고지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기록이 있다면 이 내용을 당연히 고지하셔야 하구요.

    부활이 될수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기간 동안의 병원이력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청구접수가 되더라도 보험사측에서 보장되지 않는 다는 답변만 돌아올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 미납보험료 납부하고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부활이 되더라도 부활전 사고(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실효기간 병원진료 내역 등 고지의무 사항에 대하서는 별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실효가 되었고 부활을 하시려면 미납보험료를 완납을 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이 안되니 반드시 부활을 하신 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 있다고 하면 3년안에 부활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에도 병력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 수술, 진단 등)

    고지 후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효중일때 발생한 병원비는 청구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경과 이전 지난 기간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낼 경우 부활가능하며, 이 때도 인수심사가 진행됩니다.

    실효기간 동안의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효된 상태에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간편부활은 미납보험료 다 내고 부활하면 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부활청약서 쓰셔야 하는데 실효기간에 대한 질병 고지를 해야 해서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 할 수는 있습니디 하지만 실효기간중에 일어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려면 병원력을 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은 3년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 알릴의무가 주어지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실효기간중 치료이력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면부활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부활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보험료 미납 후 계약을 부활시키는 ‘부활제도’를 사용하시면 계약을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부활제도란 해지된 후 3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보험사에게 납부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보험사가 공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납부) 하지만 계약이 부활되더라도 해지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평가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또는 거절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부활이 되어도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가 매달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로부터 납부 독촉[납입최고(독촉)기간:14일(1년 미만의 계약시 7일)]을

    받으신다면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보통 3년 이내에는 보험을 부활(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실효된 상태라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 심사 과정에서 실효 기간 동안 병원 방문 기록 등을 고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