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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손님이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손님이 가게에 전부 물어주어야 하는지, 퍼센테이지를 나뉴면 몇퍼센트로 나누는게 적당한가요?

유리병이고, 가격은 3만원 정도 같고, 가게에서 물어 달라네요. 손님이 일배책 가입되어 있어요. (손님이 제 가족이라서요.)

그런데 가게에서 원래 그릇 등 깨지기 쉬운 진열에 대해서 가게도 주의의무 같은게 있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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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놓은 취지 등에 따라 가게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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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합의한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손님이 실수로 가게 물건을 파손했다면 손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게도 진열 방식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손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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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최소한 가게에게도 30~40% 정도는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제품의 가액이 아니라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온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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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가게 측 과실로 인정된다면 일부 피해자 과실을 적용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법적인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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