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서 사고가 나면 유가족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운전 중에 운전자가 원치않는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고, 그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충돌같은 사고가 나면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가족이 상속을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상속받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급사하면서,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 이미 사망한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상속채무로 포함되지 않아 그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운전자가 원치 않는 심장마비로 급사하여 그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 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심장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2010다28390).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