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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 있고

대화중 화가나서 “아 시발” 이랬는데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내용에 어떠한 상대방 지칭없이 “아 시발” 이랬는데 문제가 될까요?

더불어 해당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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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혼잣말로 욕설을 했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이 있었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아 씨발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하는 것도 실제 성립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화통화 중 1회의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그러한 상스러운 용어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다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직접 상대방에게 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통화 중 욕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괴롭힘 조사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글 참고)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제 욕설자체를 하여 신고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