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중 집주인이 집 매매할 시 제가 은행에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
내년 3월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은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2개월 남은기간동안 집이 매도가 안되면 현재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 사용할 예정인데
그 사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저희가 대출한 금액(2억) 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은행가서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계약종료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변경신청은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게 되면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대출 조건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현재 대출 상태와 집주인 변경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전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일정과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행에 해야 할 일: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전세 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집 매매 상황을 알리고, 대출 승계 또는 상환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상환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 시 상환 자금을 준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래도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의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등에 있어 임대인 변경시에는 은행등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에 매도가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대출연장을 하시면됩니다
매도가 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온다면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상환 하시면 됩니다
기간전에 임대인과 확실한 협의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다음 매수자가 매수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셔야 하실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실거주 하지 않는 세입자가에 청구 가능한 것이라 실거주 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