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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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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중 집주인이 집 매매할 시 제가 은행에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

내년 3월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은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2개월 남은기간동안 집이 매도가 안되면 현재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 사용할 예정인데

그 사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저희가 대출한 금액(2억) 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은행가서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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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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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계약종료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변경신청은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게 되면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대출 조건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현재 대출 상태와 집주인 변경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전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일정과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행에 해야 할 일: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전세 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집 매매 상황을 알리고, 대출 승계 또는 상환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상환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 시 상환 자금을 준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래도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의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등에 있어 임대인 변경시에는 은행등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에 매도가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대출연장을 하시면됩니다

    매도가 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온다면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상환 하시면 됩니다

    기간전에 임대인과 확실한 협의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다음 매수자가 매수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셔야 하실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실거주 하지 않는 세입자가에 청구 가능한 것이라 실거주 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