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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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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도수치료를 병원밖에서 한후 일정금액을 받아도 되나요?

나이
36
성별
남성

병원에서 도수를 해서 돈을 받는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병원밖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꼭 소속되어있는 병원에서만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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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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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는 의료 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만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소속된 정식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치료행위로, 법률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한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하는게 아닌 병원 밖에서 치료행위를 했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만 도수치료를 해야하며, 개인적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병원밖에 진행이되면 불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란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치료를 계획하고 환자를 치료하는과정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만 시행되는게 맞고 병원밖에서 도수치료를 한다면 불법이겠죠!

    하지만 도수치료라는 말이아닌 체형교정, 재활등과 같은단어나 말들은 병원밖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태성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라는것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사의 처방에 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신고가 들어 가야지만 합법적 행위로 진행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료 후 보수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만순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시행해야 도수 치료 입니다. 이외는 불법입니다. 병원 밖에서 한다면 도수치료가 아니라 운동,스트레칭 및 각종 단어를 사용해서 편법으로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밖 의료행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병원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물리치료사입니다.

    법적으로 치료라는 내용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센터나 헬스장에서 하시는것 처럼 관리, 체형교정 개념으로 들어가고 실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허로 사업장을 열지 않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나, 피부미용 이런 다른 자격증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통 도수치료는 의사,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해 밖에서 현금을 받고 치료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치료 행위는 의료기관에 소속된곳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아하 - 법률 상담, 혹은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