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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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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 시 세대주여야만 무주택 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남깁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주로 있어야만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걸까요? 공부중인데 조금 헷갈린 답변들을 봐 문의드립니다.

  • 예시 (자식 기준)

  • 세대원 : 유주택 세대원

  •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이렇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청약 지역(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세대주, 세대원 넣을 수 있는 공고가 다르다 보니 세대주로 변경 후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라는 뜻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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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 하여도 무주택자인 자녀가 봉양을 위하여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자가 세대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도 무주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주택을 보유한 명의자인 부모님이 만60세이상이라면 본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게 되나, 공공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쪽에서는 원칙대로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청약이 아닌 일반 민간청약을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하시려면 현상태에서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셔야 무주택세대주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본인의 소유주택을 전세나 임대해주어 주택소유권 등기가 되었다면 당면히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또한 본인 주택을 매도하여 현재는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소유에서 동거할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상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면서도배우자 1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않는 이치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합방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정책상 투기방지를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서도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어느곳에서나 무주택자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가족간 동거시 어느 한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는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지 않다는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거시 본인도1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산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 자식이 청약 무주택을 인정을 받을려면 부모님 동의하에 세대주만 바꾸시면 무주택세대로 인정 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