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재산분할 결혼 3년차는 어떻게 재분배하나요
현재 가정주부 집 공동명의 소득얷는 가정주부는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배우자의 상간 행위가 입증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 양육자의 역할,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직접 돌봐온 기간이 길다면 안정성과 친밀성이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 판단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로서의 품성과 양육 적합성을 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원칙
혼인 기간이 짧아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절반 정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결혼 3년차라 해도 전업주부의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배우자의 상간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 상황과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증거, 예를 들어 양육일지, 병원 기록, 학교·어린이집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이제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혼인 시 재산이 서로 달랐다면 기여도가 달라지거나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유책사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주양육을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를 상대방보다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3년차라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혼 절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액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역시 현재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