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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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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밑에 직원에게 안좋은 소리도 하고 또는 그 직원을 무시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을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들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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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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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1) 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있는지 2)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3)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모욕, 무시, 또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이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자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